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위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노동부 최근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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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 조회수1,309회본문
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지원대상
-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②, 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③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지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제외
- ②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 예를 들어, ’21.2.23. 채용자의 경우 ’21.2.23.부터 ’21.8.22.까지가 최소고용유지기간임
- ③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신청기한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기한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이후 6개월 단위로 신청)
* 신청기한이 ’22년도에 속하는 경우 ’22년에 신청 가능 (예시) ’21.8.10 채용자의 경우 최소고용유지기간이 ’22.2.9까지이므로 ’22.3.1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참여(신청) 방법
-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사업 규모
- ’21년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 8.9만명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충족한 ’20년 12월부터 ’21년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지원 인원 8.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