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업 제도 알아보기]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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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9 조회수195회본문
일정수준 이상 사업장에 인증으로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 촉진

[취업/NCS팀 이효상 기자] 본지에서는 취준생들이 검증된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부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인증하고 있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강소기업, 일학습병행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일자리으뜸기업, 메인비즈기업, 세계일류상품, 히든챔피언, 서울형 강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인증기업" 제도를 알아보는 시리즈를 준비했다.
인증기업 제도 알아보기 시리즈 14차 "사회적기업"에 이어 15차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이다. 자세한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업체는 씨엠테크, 코스모스신소재, 건우, 남해화학, 부국산업, 현대약품, 엠알씨, 무림페이퍼, 레스코, 포트웰 등 약 2000개 정도다.
채용정보는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으로 검색하면 수 백건의 채용공고를 찾아 볼 수 있다.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MS)이란?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기준체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체제이며,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는 사업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P), 그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S)하여 실행 및 운영(D), 점검 및 시정조치(C)하며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A)하는P-S-D-C-A 순환과정의 체계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말한다.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MS) 전환목적
o 현장작동성을 중심으로 예방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실질적 인증체계로 전환
o 국제표준 ISO45001 출범에 따른 부합화(향후 ISO45001 전환 용이)
o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도록 기준 세분화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기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기준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ㆍ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성과를 이루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기준을 3개의 종류〔기준A형: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용, 기준B형: 상시근로자 2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용, 기준C형 : 상시근로자 20인미만 사업장용〕로 구분한다.
o 기준 A형: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 체계적인 ?隙煥린품桓?조직이 갖춰진 사업장에 적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사항 포함
가. ?隙煥린품嚥돤셉? 분야
나. 안전보건활동 분야
다.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
o 기준 B형: 상시근로자 2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 적용
-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
-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관리 가능한 현장 작동형 프로세스 운영에 초점
가. 안전보건경영체제 분야
나. 안전보건?R동 분야
다.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
o 기준 C형: 상시근로자 2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
- 특정 작업,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
- 위험성평가, 법규 준수사항과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을 최우선 요소로 한 실행력 중심에 초점
가. 안전보건경영체제 분야
나.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내용
o 안전보건경영체계분야
o 안전보건 방침
o 안전보건경영계획수립 및 실행
o 점검 및 시정조치
o 경영자 검토
o 안전보건 활동수준 분야
o 작업장의 중량물취급 등 일반관리
o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감전, 화재 폭발예방
o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
o 협력업체 / 도급업체관리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
o 공장장, 중급관리자, 현장관리자
o 현장작업자, 하도급업체 관계자
o 안전, 보건관리자
□ 인증심사 항목
o 안전보건경영체제분야(27개 항목)
o 안전보건활동수준분야(14개 항목)
o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6개 항목) 등 47개 항목의 판단기준에 의해 심사를 실시
□ 인증취득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