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공단→사업장): 2022. 5. 18.
- 신고기한: 2022. 5. 31. 까지
- 신고내용: 2021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EDI, QR, 관할지사로 FAX, 우편, 방문신고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2022년 6월분 보험료에 합산 부과
※ 성실신고 사용자의 경우 22년 7월분 보험료에 합산 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개인사업장 사용자: 2022년 6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 (성실신고 사용자: 2022년 7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 ▶ 5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사전 제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FAX, 우편, 방문: 보수총액통보서 상단의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 접수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별도 신고 • QR: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시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신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0원 이하(0, -)인 경우, 근로자 평균 보수월액 적용
· 대상소득: 2021년 귀속 사업소득부터 적용
·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21년 귀속분)
※ 2021년도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7월 1일부터 가능하오니,
평균보수 적용 관련 보수총액 신고는 증빙서류와 함께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확인을 위해 EDI, QR 시스템 신고는 불가하며 관할지사 FAX, 우편, 방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과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 평균 보수월액 적용 … 22.12월 공단에서 자료 확인 후 반영
· 대상소득: 2021년 귀속 사업소득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