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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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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8 조회수3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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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3.~12.31.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 약 13만명 대상
기간은 최초 연장은 1년, 재연장은 50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1년 연장된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1년 연장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022년 4월 13일~12월 31일 기간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로, 2022년 4월 13일~12월 31일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다. 단,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4월 13일~6월 30일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된다.

연장기간은 최초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대 13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7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5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