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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명 노무사의 인사관리 체크포인트1]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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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5 조회수2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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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부담스러운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공휴일 근무시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어
안진명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안진명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달력상 빨간 날인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근무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연차대체 합의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모든 공휴일에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에도 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인사관리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1. 휴일대체 제도

휴일의 대체란 휴일과 근로일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휴일의 대체가 있으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부득이 근로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주휴일’ 대체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가능하나(근기01254-9675, 1990.07.10.), ‘법정공휴일’의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필요로 한다.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 30인 이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법정휴일로 전환)에는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가능했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휴일로 전환되면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변경되었다. 

또한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2. 보상휴가 제도

보상휴가 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게 한 후 그 휴일에 대신하여 쉴 수 있는 날을 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유급휴일수당 이외의 부분(휴일근로임금과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일근로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휴일대체와 달리 근로자에게 휴가로 제공하여야 하는 날은 가산수당이 추가된 만큼 제공하여야 한다.(예 : 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1.5배인 12시간의 보상휴가를 지급)

휴일의 대체와 대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휴일의 대체에서도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대휴는 별도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공휴일의 근로를 예정할 수 없거나, 공휴일 근로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주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불가피하게 보상휴가 제도를 활용하여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근기68207-806, 1994. 5. 16.)
 

안진명 노무사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현)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베이비타임스 노동칼럼 필진
· (전)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