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문구, 부당해고 가능성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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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 조회수271회본문
계약서 문언 의미 명확하면 적혀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기간제 근로 계약서에 자동연장 문구가 있을 시 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법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단서를 둔 내용이 있다면 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정한 고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근로자 A씨는 업체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였다. 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 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1심과 2심은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업체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해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되, 업체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갱신 거부의 뜻을 표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근로계약기간을 분명히 적시하였으므로 우선 적용됨이 옳다는 게 1심과 2심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그 자체로 "원고와 피고가 2018년 4월 30일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고 해석하며 계약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혀있는 그대로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의 판결에 따라 해당 소송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