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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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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0 조회수4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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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2021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 2022. 3. 10. (사업장⇒공단)

     - 2021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QR*, FAX, 우편, 방문신고

     - 보수총액신고 결과 안내 송부

       ·  FAX, QR, 우편, 방문신고건 : 공단본부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일괄 발송

       ·  EDI신고건 :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 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2022.1.27.2022.1.27. ~ 3.10.2022.3.31.2022.4.15.까지2022년 4월분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공단)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사업장)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5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고지

 

 2021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2022년 4월 ~ 2023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2022.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5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우편, QR, FAX, 방문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 접수

    - EDI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 보수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