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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들! (Feat. 채용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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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9 조회수3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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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있나요?”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인가요?”


얼마전 SNS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한 기업이 면접 과정에서 면접자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채용 면접이라는 상황이 아무리 회사에서 면접자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과정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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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채용절차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직원 채용을 앞두고 계신다면, 채용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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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채용절차법이란 2019년 7월 17일부터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 개정법을 두고 “블라인드 채용법”이라고도 부르며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또한, 외모나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절차법의 경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때문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면 채용절차법을 준수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내용들이 채용절차법에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채용절차법 파헤치기, 면접 시 이건 절대 NO!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채용절차법 위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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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강요 금품 수수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채용과관련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의해야 할 질문

채용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질문들도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과도하게 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재산 등 구직자의 개인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과 무관한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을 하게 될 경우 이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 조건 변경

또한, 채용 과정에서 소개했던 근로 조건과는 다른 조건으로 실제 업무가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채용 공지에는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채용 후에도 이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4) 채용 심사 비용 부담

채용 심사와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채용 절차법에 위반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시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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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해드린 채용절차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3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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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에 대한 위 과태료 기준을 명확하게 체크하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되는 채용절차법,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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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채용절차법은 앞서 이야기했듯 3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도록 한다는 의견들도 떠오르는 중입니다.

전체 사업장에 거짓 채용, 채용 강요 등을 근절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이젠 확대되는 채용절차법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구직자와 채용 담당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채용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