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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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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5 조회수4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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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 고용안정 및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 중이나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p 인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