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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석 명절 앞두고 하도급 현장 임금체불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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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1-08-31 조회수3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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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기동반 운영...추석 전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 미지급 임금 집중 관리
고용노동부가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용노동부가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집중 점검을 통해 노동자들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불안한 경기를 감한해 체불청산기를 동반 운영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은 9월 19일까지 4주간 운영되며,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사전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고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을 집중 관리하며,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또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해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와함께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한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0.5%p 한시적으로 인하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안경덕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