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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일합시다! 2021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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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4 조회수3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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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는 세법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보도와 안내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 번에 정리하기는 혼동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세법개정안을 통해 무엇이 변화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가게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포인트들 중심으로 콕 짚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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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현재까지 기업의 투자 관련한 세액 공제는 10가지로 나눠져서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투자세액공제,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각 분야에 따라 10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관련 세액공제가 모두 하나로 단일화되었어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며, 공제 대상은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아래의 자산들은 세액공제에 제외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 토지/건물 등 구축물
-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단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인정.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내용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기존 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지는 기간이 2021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기존의 공제 방식과 새롭게 바뀐 방식 중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답니다.


POINT2.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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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최고 세율도 인상되었는데요.
소득 재분배와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어요.
기존까지는 7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연소득이 10억을 넘게 되면 세금은 45%여기에 지방 소득세 10%가 가산되어 49.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총 8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바뀐 것입니다.
이 소득세 최고세율의 변화는 부동산의 양도 소득세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고해 주세요.


POINT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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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매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4,800만 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면제의 대상은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가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POINT4. 접대비,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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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증빙이 없더라도 인정하는 소액 접대비의 기준이 기존에는 1만 원이었는데요.
개정안으로는 3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소액 광고선전비의 기준금액도 인상되었어요.
기존에는 특정인 대상의 광고선전비가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만 인정되었고 초과분은 접대비로 처분해야 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5만 원(개당 3만 원 이하)까지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POINT5.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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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매출보다 지출된 비용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적자를 세법용어로 바꾸면 ‘결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란, 결손금이 이월되면서 추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난 결손금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랍니다.

공제기간이 확대될수록 타격을 입은 사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번 개정세법안으로 기존 10년이었던 공제기간이 15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것은 2020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동일하게 10년으로 공제 기간이 같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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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 분들께 알아 두면 도움이 될 2021년 변화하는 세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세법과 관련된 것이라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꼭 익혀 두어야 할 것들이죠.
우리 가게와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이 무엇인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