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실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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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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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6-03-30 조회수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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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추진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최근 일부 기금법인의 사적 유용 사례가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감독 및 형사 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