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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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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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3 조회수1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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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24.()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하여 지게차로 이동

  우선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재직자 및 퇴직자 21(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