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적극 지도” 긴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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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9 조회수247회본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부터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조치에 더하여,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에는 ①유해가스 측정, ②충분한 사전 환기, ③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