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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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5 조회수292회본문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월)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한편,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