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에이치알다인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5 조회수292회

본문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월)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폭염안전 5대 수칙) 바람·그늘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응급조치

  한편,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eec0f6947e1aa1c3337aab4c887dafb2_1750810062_4633.png
eec0f6947e1aa1c3337aab4c887dafb2_1750810064_995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