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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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2 조회수42회본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며,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