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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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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2 조회수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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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며,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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