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9.30.까지 124일간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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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2 조회수91회본문
고용노동부는 5월 28일(수) 16:00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올 여름 폭염 대비 안전보건 대책 논의를 위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참석하는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 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24일간 「폭염 대비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
특별대책반에는 지방관서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 안전보건 전문기관들이 대폭 참여한다. 현장의 폭염상황과 온열질환 사고사례를 사업장에 전파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 작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근로자건강센터*(24개소)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사업장에 적극 알려 준수토록 지도한다.
폭염작업(체감온도 31℃ 이상)에 따른 열사병·열탈진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❶시원한 물, ❷그늘·바람, ❸휴식, ④보냉장구 지급, ⑤응급조치)을 적극 알리고 준수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셋째,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폭염 고위험사업장은 ①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에서 6만 개소를 선정한다.
끝으로,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기술지원 및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병행 지원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한다.
전문기관 도움 없이는 개선하기 어려운 작업장의 공기 흐름을 진단하여 제트팬 등 환기장치 설치나 시설개선 등을 위한 기술지원을 해 준다.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건강증진부: 052-703-0787~8)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