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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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1 조회수274회본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200개소)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 최근 10년간(‘15~24년) 298명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126명(42.3%)이 사망
이번 점검에서는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에 집중한다
< 질식 재해 예방 3대 수칙 >
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하여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②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