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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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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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1 조회수1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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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20일부터 12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9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내년 2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이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